[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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