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수)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20.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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