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방적 주장” 손, 항소 의지 밝혀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의원 측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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