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전 목사는 구속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그 이후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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