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국내 창업기업의 7할이 5년 후 폐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수는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8년 10만2042개로 연평균 6.2% 증가한 반면 5년차 생존율은 28.5%에 그쳤다. 10곳 중 약 7곳(71.5%)이 폐업한 셈이다.

생존율이 낮은 곳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81.1%)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80.2%)의 폐업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곳이 창업하면 5년 후 8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그외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75.6%), 도·소매업(74.6%),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73.4%)이 뒤를 이었다.

창업시장이 이처럼 다산다사(多産多死)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데는 취업난과 조기퇴직 등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지원을 받아 창업한 청년상인들의 생존율 또한 낮아 청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 몫한다.

실제로 중기부의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영업유지율 51.9%)이며 이들 중 대체입점(상인 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의 운영인이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되는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이하 창업지원주택) 이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청년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와 LH가 공급하는 위례 창업지원주택은 시세의 72%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 및 서비스가 결합한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1번지 일대 위례 A2-15블록에 건립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지하 1층~지상 15층 3개동 규모를 갖추고 14㎡ 187세대, 26㎡ 95세대, 44㎡ 188세대 등 총 470세대로 구성되며 개방형 창업공간 및 공용시설(252㎡), 독립형 창업공간 3개(127㎡) 등 창업지원시설과 300대 규모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14㎡는 소형 일반냉장고와 빌트인 가스쿡탑, 상부책꽂이를 포함한 책상이 제공된다. 입주는 2021년 1월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자녀가 있을경우 10년) 거주할 수 있다.

스타필드 위례점, 트랜짓몰, 척추종합병원(개원 예정), 위례중앙초중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학군이 가깝게 위치해 위례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인근에 남한산이 자리잡고 있는 숲세권 단지로 대규모 수변(호수)공원과 창곡천 등도 인접해 친환경적인 입지도 갖췄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에 빠르게 닿을 수 있는 쾌속교통망이 강점으로 지하철 8호선 및분당선 복정역과 8호선 장지역을 이용해 서울 송파와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진입도 용이하다.

한편 위례신도시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진행된다. 선순위 모집대상은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1인 창조기업 사업자(이하 창업인 계층) 등이며 후순위 모집대상은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이하 행복주택 계층) 등이다.

창업인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후순위 공급되며 창업인 계층은 성남시청으로 우편접수, 행복주택 계층은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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