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진=뉴스케이프 자료 사진.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인 만큼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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