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조대영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7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5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 061-360-8391, 8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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