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납기 경과하면 3% 가산금

[뉴스케이프 조대영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348건에 2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화순군 청사 (사진=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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