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빈곤 대책 마련은 당면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든든히 대비하는 일”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우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가구 아동의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일상적인 누수와 침수, 환기 문제와 곰팡이는 물론 일부 아동의 귀에 벌레가 들어가 응급실에 가거나 아토피로 머리가 다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52만 가구, 9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의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 빈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가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아동빈곤 해소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아동 우선(child first)’ 주거 정책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주거에 대한 소요를 충족 시켜줄 수 없는 양육자에게 임대료, 주택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반면 한국의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면서 “우원식 의원의 개정안이 범정부 차원의 빈곤아동 주거 실태조사, 주거 빈곤예방 계획 수립, 주거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우원식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주최했던 아동 주거빈곤 토론회 참석 후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 작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우 의원은 “서울시에서만 24만 명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볕이 들지 않는 단칸방에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며 “아동 빈곤 해소는 우리의 당면과제이자, 미래를 든든히 대비하는 일이다. 위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동이 행복한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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