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

[뉴스케이프 신혜영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46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금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하고, 준공(기성) 및 납품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7일(목)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체불 방지를 당부하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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