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올해 9월 19일 첫 시행

[뉴스케이프 신혜영 기자]

9월 19일 대구시가 개최하는 '제1회 청년의날' 홍보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 문제 공감대 확산과 청년 응원을 위한 '2020 대구청년주간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경상감영길 일대 9개의 청년공간에서 비대면 위주로 분산해 진행한다.

청년의 날은 올해 1회를 맞이하며,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비대면 위주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청년정책에 대해 다뤄보는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인 청년팝업존, 그리고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청년응원공간, 온라인 사전이벤트인 청년 1939명 목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1회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청년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보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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