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헌재의 지나친 심리기간, 수 십 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기미 없어”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기준 202건으로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미제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2020년 8월 기준 전체 미제사건 중 95.7%에 달했다. 또한 2016년 671건, 2017년 849건, 2018년 854건, 2019년 1,051건, 2020년 1,27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처리 미비는 수 십 년간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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