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오갑순 기자] 광주시 농민회 등에서는 2010.10.7.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하면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에 대하여 광주시와 시의회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다고 하면서 조속한 조례제정과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입장을 당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사진=오갑순 기자)

입장문 전문에 따르면 "광주시 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금년 1월 농민수당을 농업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 청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청구안에 대하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조례제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광주시 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타 광역시에서도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시행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생활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민수당 지급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농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민회 등에서 광주시의 소통노력과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 제기 하였으나 이용섭 시장은 취임직후부터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실⋅과장 등이 농민단체와 농민수당 등을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해 왔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전 시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위해서는 다수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기본입장이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농민수당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현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농업관련 단체 등과 대화할 계획이며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민회 등에서도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가운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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