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수납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연장·휴일·야근 근로 불가능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도로공사 직고용 수납원 인력 및 노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측과 직고용 노동자 사이에 신규 업무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이 도로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고용 수납원 1,395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22명을 제외한 1,37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고용 수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불가능하다. 도로공사가 현재 발굴중인 신규 업무인 감시점검·서비스 업무 등은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불가피해 근로계약 없이는 새로운 업무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해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급기야 소송전이 다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법률 해석이다.

그동안 공사는 이들 직고용 수납원들과 근로조건 개선 노무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현장조직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기존 업무를 원하는 직고용 수납원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6월 30일 이후 노노 및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갈등관리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자연재해 발생, 노조 연기 요청 등으로 2차례나 회의가 연기되면서 노사 간 공식 대화기구도 발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현장 지원직 수납원들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현장지원직원관리예규'등에 따라 기존 수납 업무가 아닌 자신들이 원치 않는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회사와의 오랜 소송으로 인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사측이 현장지원직 직원들의 고충을 보다 세밀하게 듣고, 향후 신규 업무 배치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현재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들의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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