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차 추경,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 지원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광양시청사 전경(사진=광양시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10월 12일부터 접수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로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로 해당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 현금을 신청한 계좌로 1회 지급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