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졸음쉼터 사고 34건, 사망 3명, 부상 15명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부상은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를 정해놓고 있다. 

졸음쉼터의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기 직전 가속차로를 통해 속도를 충분히 높여서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곳이며, 감속 차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졸음쉼터에 있는 다른 차와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이를 위해 본선 설계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일수록 가속차로 기준은 더 늘어나며, 감속차로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졸음쉼터 229개소 중 62곳(27%)이었으며, 감속 및 가속 차로 길이 미달 57개소 중 상위 3곳 모두 통영 - 대전선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미달이 가장 심각한 고성쉼터(통영방향)의 경우, 가속 차로 기준이 560m인데, 실제는 200m만 설치가 돼, 무려 360m, 거의 3분의 2가 부족했고, 감속 차로의 경우 역시 기준이 265m인데, 실제는 155m만 설치가 돼 110m가 적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의 가감속 차로의 안전 길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졸음쉼터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43%가 졸음쉼터 내 화장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는 주차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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