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출정조사는 인권침해,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개선필요”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지난해 한 해에만 검찰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7만 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국감에서 소병철 의원이 검찰청의 과도한 출정조사를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소병철 의원실) 

이 중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356건에서 2019년 7만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소환을 한 수용자 수는 2015년 3만3962명에서 2019년 3만446명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0회 이상 출정조사를 한 수용자는 총 233명이었는데, 수용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안양지청 등 9개의 검찰청 관서에서 총 726회를, 수용자 B씨는 6개의 관서에서 691회를, 수용자 C는 두 개 관서에서만 333번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에서는 한 관서에서만 100회 이상 부른 수용자들도 7명이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출정조사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검찰국장)>에서는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용자 총 693명을 대상으로 출정조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용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용자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지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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