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이다. 
  2.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서모씨가 병가를 쓴 2017년 6월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그런 사실이 없다”,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틀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 전 의원은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전 의원이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자 추 장관은 “진실의 자리이죠. 그러나 왜곡의 자리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4. 추 장관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분명한 것은 아들이 실제 아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아들은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5.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즉각 반박했다. 전 의원이 ‘군무이탈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추 장관은 “군무이탈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일병(아들)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하자 “서 일병은 군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6. 추 장관의 해명 이후 여아는 질의 내용과 절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낮 12시13분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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