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지적에 서초에 분양권 1채, 도곡동에 전세 거주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 승인이 지연됐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캠코 측 관계자는 <뉴스케이프>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점과 승인 시점이 달라서 발생한 착오로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 건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박 의원이 파악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위반 사례 10건은 사실과 다르며 문성유 사장이 세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 국감장에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에 사용한 카드가 주말에 승인이 났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문 사장이 서초구 아파트 2채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곡동에 전세 1채와 서초동에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주에 있는 주택은 문 사장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측은 이는 관보에 게재한 내용으로 허위기재할 이유가 없다며 재차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기재에 관련해서는 “관용차로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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