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시 총 21명 도의원 구성 6개월 활동 예정...경기도 차원 독도 수호 방안 모색 취지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일 21일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 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 표기 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농정해양국, 환경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도의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하여 종합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0월 22일 목요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시 특위는 총 21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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