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 부품 6건, 부가형식 증명 수행 못해 국적기에 적용 전무

[뉴스케이프 정인섭 기자]

항공기 구성 소재·부품·장비의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 현황 (사진=항공안전기술원, 진성준 의원실 재구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 6개 품목이나, 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은 총 6개 품목으로 ▲항공기 타이어(B737) ▲비행자료컴퓨터 ▲다기능시현장치 ▲통합비행시현장치 ▲구명복 ▲화물용 팔레트 등이 있다. 한편, 장비품·부품을 설계·제작하는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은 아직 인증받은 내역이 없다.

한편,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부품이 실제 항공기에 사용되려면, 항공기에 장착 후 성능을 입증하는 부가형식증명(STC)을 수행해야 하지만, 제작업체는 장비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 한 건도 부가형식증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실제로 국적 항공기에 사용 가능한 국산 부품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용 항공기에 적용되고 있는 ‘절충교역’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적항공사가 보잉, 에어버스 등의 제작사와 항공기 도입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부가형식증명을 수행하여 국산 부품을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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