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3년간 이행 강제금 3억↑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억대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수협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12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협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로 ‘수요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0여 명(상시 여성 근로자수 150여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도 지난 2019년 38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 38억 원의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었다. 

수협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으로 확인돼 지난 2017년 5600만 원, 2019년 1억 원, 올해 1억 5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가산 부과금까지 납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협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30억 원을 전용해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수협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4명에 이른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예산을 전용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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