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규정 변경…전남 40% 미가입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수협중앙회가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올해 7월 굴 양식보험 규정 중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 

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 구분과 함께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

이후 굴양식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10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40%나 대폭 줄어들었다. 

수협은 양성시설 설치로부터 3개월 기준, 경남은 2.48kg/수하연, 전남은 0.20kg/수하연으로 수정했다. 두 지역의 기준 차이는 2.28kg/수하연으로 콜렉터 당 경남은 0.091kg, 전남은 0.015kg으로 경남 굴이 전남 굴보다 무려 6배나 더 보상받게 기준이 잡혀있다.

콜렉터당 무게는 두 지역이 3개월째 6배 차이가 나다 4개월째부터 급격히 차이가 좁혀진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22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남해의 인접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같은 굴인데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산정으로 보험금을 차이 나게 받는다면 누가 가입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수협중앙회에 경남과 전남의 굴 양식 현장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험 지급기준의 재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즉시 재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지적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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