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된 일본 커리(돼지·소 함유) 등 12종 온라인에서 여전히 판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품목의 일부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SF란 돼지나 멧돼지가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일으킨다. 최대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릴 정도다.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 ASF가 발병하면 인근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부를 살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총 14건이 발생해 38만여 두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1,33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ASF 발생이 확인됐으며, 4천 두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ASF의 및 기타 위해 요소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을 수입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총 26건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판매를 차단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수입 금지된 26개 중 12개 제품이 국내 주요 사이트인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허술한 검역 조치는 축산 현장의 철벽 방어를 무력화시킨다. 일각에서는 살처분 보상 비용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정작 정부는 국경 검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방통위 간의 협력 부족으로 국경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지난해 양돈 농가에 1,3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ASF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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