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 필수·선택 동의사항 구분 의무 충실하지 않아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출비교서비스 제공기업과 금융사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지난 10월 23일 금요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급성장하고 있는 대출비교서비스 제공기업과 금융사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구분 없이 나열되어 있다며, 이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이 규정하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제휴하고 있는 심사 받을 모든 금융권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데, 사용자의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제휴업체에 강제로 공유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출모집법인인 핀테크 업체를 통한 대출 비교 서비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1차로 핀테크 업체로, 2차로 각 금융사로 전달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서 넘어온 대출 조건을 보고 한 곳의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대출 조건을 제공했던 모든 금융사(최대 27개 금융사)로 전달되고, 전달된 개인정보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3개월간 금융사에 보관된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는 대부분 일괄동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깊숙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 보관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 금융당국의 역할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해하게 하고, 공유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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