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가능성 높은 수입 농기계, '엔진 각인' 법제화 한다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사실에 대해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을 미부착·훼손·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가지다. 이앙기는 형식 표지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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