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연한 초과 차량 중 90% 장거리 주행용, 평균주행거리 21만km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이 호송차량 사용 연한 내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진애 의원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중 사용 연한 초과 차량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이다.

사용 연한은 행정규칙인 '조달청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공공시설 차량의 교체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라 차량의 종류별로 내용연수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버스와 일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이다.

운용 중인 사용 연한 초과 차량 중 주행거리 40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차량도 5대에 달하며 목포교도소의 경우 55만 킬로를 초과한 차량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한 초과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1만 8864km에 달했다. 주행거리가 56만km에 달하는 차량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차량 대부분이 관내외의 중장거리 재판 출정 및 기관 이송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전체 사용 연한 초과 차량 67대 중 장거리 이용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은 총 60대이며, 모두 대형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 연한 초과 차량 중 55.2%가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분석되었다.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공용차량 중 버스의 사용 연한은 9년이며 배출가스 4/5등급이 적용되는 2009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 35대가 현재 전국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타 법무부에서 운용 중인 관용차량의 경우 16년 11월 이후 출고된 신차이며 평균 주행거리도 1만 9587km로 나타났다. 교정본부 사용 연한 초과 차량 주행거리의 1/10에 불과하다.

김진애 의원은 “호송차량 대부분이 대형버스로 승차인원이 많고 관리가 부실할 경우 주변 차량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용 연한 내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며 “또한 전부가 경유차량인 만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전기버스 등 친환 경차량으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