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며 발생한 손실액 239억 4100만원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액 지급과 인력 파견 비용·회복 기간 비용을 손실보상액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박대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239억 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직영병원 중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은 2월부터 4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다. 10개 소속 병원은 현재까지도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체 추산 손실보상액은 239억 41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손실보상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손실보상은 110억 5100만원(46.2%)만 이루어졌다. 128억 9000만원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직영병원의 손실보상액을 고용노동부 추산보다 67억 500만원 적은 172억 3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외래 재활환자가 대부분인 산재병원의 특성과 대구지역으로 파견된 89명의 의사·간호사 인력, 병원 재가동 회복 기간 등을 손실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손실보상액 지급과 파견 비용·회복 기간 비용이 손실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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