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체납, 불법 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차량 운전자 자진 납부 홍보 전개…지속적인 합동영치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오산시가 10월 28일, 29일 산톨게이트에서 상습 교통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오산톨게이트에서 상습 교통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 빅데이터 수집 등 다차로 불법 차량 단속 CCTV를 연계해 합동 영치했다.

특히, 이번 합동 영치는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체납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진 납부 홍보를 전개하면서 지속적인 합동영치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단속에는 GPS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 168대를 적발하고, 그중 27대를 영치해 3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가 특허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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