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 장애‧오류, 이용자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 절차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11월 20일 금요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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