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증설 변경 신고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 가능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일치해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 및 지원 확대, 지능형 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11월 현재 전년 실적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돼있는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 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고, 첨단 투자지구 등 맞춤형 특전을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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