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불문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 변경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여수경찰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여수경찰(사진=여수경찰서)

이번 집중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통경찰 뿐 아니라 가용경찰력을 최대로 투입,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s자형 단속’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가, 주요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로 지역경찰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여수경찰은 지난 2개월 동안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건 이상 단속(음주운전 사고 21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무관용 상시단속을 주․야간 불문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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