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개설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미지급 외국인 주민에 대해 추가 지원이 곤란하며, 다만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으며, 인권위는 경기도가 현재는 정책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에게 재정 부담을 가하는 조치로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권고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재난은 거주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게 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 주민을 구별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조에 근거해 외국인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동일한 지자체 영역 내에서 겪는 재난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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