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위해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 다양한 의견 개진

[뉴스케이프 김정민 기자]

마이데이터(MyData),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 ·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 (자료=금융위원회)

오늘 11월 12일 목요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주문 내역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해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 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 내역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주문 내역 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역 판단 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주문 내역 정보 활용 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해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주문 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문 내역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 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 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 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 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 내역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문 내역 정보에 대한 신용 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 내역 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 내역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는 주문 내역 정보 제공 범위와 연계해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해 제도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종 협의 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문서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덧붙여 금융위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 가능한 표준 API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