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 논의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식 사진 (사진=대검찰청)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 회의에서는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5월 7일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안건인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 구축,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를 활성화해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양성평등상담원 매뉴얼 개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바일앱 신설 등으로 익명 상담 및 신고를 활성화한다.

또한, 젠더폭력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하고, 성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및 고충 사건 조사 절차 보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해 심의, 의결했다.

특히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를 위해 일선 직원이 대검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성희롱 등 2차 피해의 정의 및 유형을 구체화해 지침에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세 번째 안건인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성인지 의식 제고 및 검찰 업무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약 270여개의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4개의 훈령·예규의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무직 채용 시 성차별 없는 공정채용을 명시, 성별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용어를 순화 하는 등 대검찰청 훈령·예규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토대로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해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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