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시행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환경부는 11월 16일 0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1월 1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6일 오늘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오전 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행동 안내문 (이미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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