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신정훈, 민형배, 김영배, 서영석, 양경숙, 조오섭, 주철현, 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해식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 30년”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면서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듯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함은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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