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제외 통보 받은 경우 등 대상 … 이달 30일 마감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구로구가 이달 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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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대상은 지급 제외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대표자 국외체류‧사망‧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의 사유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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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업종으로 확인돼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지급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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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검증단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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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 구로구 현장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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