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닭, 오리, 조류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 화요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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