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전체와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신청 대상 확대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2건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 상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으로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 또한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한 제도 속에서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그간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융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원·하청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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