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딸의 KT 부정 채용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