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민간기업, 실제 요금 받으며 사업운영 관점 실증 및 사업화까지 검토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상암동 일원 6.2K㎡ 범위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 ▲세종 BRT 순환노선 22.9km, 1~4생활권 약 25k㎡ 범위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k㎡ 범위, 산단연결도로 약 7.8k㎡ 구간 ▲제주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k㎡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등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