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조치기간이 수도권 기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집합금지·제한사업장 대상

[뉴스케이프 김상화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별도의 요건을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이며 고용유지 조치기간이 수도권 기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집합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 또한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를 지원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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