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순천소방서가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순천소방가 관할 공사장 소방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사진=순천소방서) 

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위 규정을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특히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화기 비치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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