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 공공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과천시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자, 추가 확산을 막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공공시설 내 체육시설은 현행대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과천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과학도서관·문원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임시 휴원하며, 긴급보육 제도는 현행대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행사·공연은 50인 이상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예정된 일정에 대하여도 가급적 취소 진행 중이다.

체육시설은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2단계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 시 좌석수의 20%만 참석할 수 있으며,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재유행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강화하여 확산 방지에 힘을 쏟겠다”며 “코로나19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는 26일 저녁, 별양동 중심상가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상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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