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전자서명 효력 명시 등 규정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법제처가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되는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박탈된다.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이 규정된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해,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법제처는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외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사이트에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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