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종현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게 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도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3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는 아예 삭제된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보위는 이날 개정안 처리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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