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함께 취득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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