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효과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 감경할 사유 확대하고, 감경률 최대 30%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으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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