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점검,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 논의

[뉴스케이프 김재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거액 여신이나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비율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6월 기준연체율이 2.14%로 2017년 1.16%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2%로 2017년 1.39%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고, 상호금융중앙회는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리스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 차원에서는 공동대출 관련 지도 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에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업권이 타 업권에 비해 건전성 규제가 느슨해 자금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에도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로 하도록 설정했다.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의무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을 예탁금·적금 잔액의 5%에서 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림조합은 현재 10%를 상환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다. 신협의 배당상한선은 기존에 결산지침에 규정돼 있던 것을 표준정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은 감독권한이 각기 다른 부서에 있어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주 고객이 서민층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법 시행 이전까지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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